기독교 형제단 4. (17세기 침례교 운동)
- 알림이
- 작성일2025.10.23
- 조회수113
17세기 침례교 운동
침례교회는 기독교형제단 보다 2세기 앞서 일어난 자유교회 운동 중 하나입니다. 또한, 기독교형제단의 초기 지도자 중 큰 영향을 미친 이들이 침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형제단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합니다.
1) 침례교 운동의 시작
16세기 이후 영국국교회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국교회의 개혁을 시도하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영국국교회에서 개혁 진행하기를 포기하고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독립된 자신들의 교회들을 형성하고 성서적 관례들을 세우고자 하였는데, 이들을 국교회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라 하여 분리주의자들(Separatists)이라 불리었습니다. 이러한 자들 가운데서 17세기 초에 자유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침례교인들이었습니다.
분리주의자들 중 존 스마이스(John Smyth)와 토마스 헬위스(Thomas Helwys)에 의해 인도되던 무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했을 때 암스텔(Amstel)강 근처에 있는 메노파(Mennonites) 교인 얀 문터(Jan Munter)가 소유했던 ‘동인도 빵집’(East India Bakehouse)에 고용되어 기거한 일로 인하여 그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그들은 유아세례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1609년 영국의 분리주의 교회 중 최초의 성인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1611년 헬위스는 그의 무리를 이끌고 영국으로 돌아와 런던의 스피탈필드(Spitalfield)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로써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침례교회가 영국 땅에 비로소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의 구원론은 ‘보편 속죄’ 견해를 취하였기에 일반 침례교회(General Baptist)로 불리었습니다.
2) 특수 침례교회의 시작
일반 침례교회보다 온건한 반(半)분리주의(semi- Separatism) 회중에서 비롯된 침례교회가 영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원론을 ‘제한 속죄’를 취함으로 특수 침례교회(Particular Baptist)라 불렸습니다. 역사가들은 1638년경이나 1633년경에, 런던에 특수 침례교회가 세워졌다고 추정합니다.
특수 침례교회의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The Second London Confession, 1677)는 “복음서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파괴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시적 성도들이며 모두 특정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제26장 제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자들의 교회’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침례 대상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정하며(제29장 제2항). 침례의 방법에 대해서는 침수, 즉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은 이 의식의 올바른 집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확정하였습니다(제4항).
특수 침례교인들은 침수례가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의 방식이라 믿었고 이를 복원했습니다. 19세기 초 같은 영국에서 발생한 형제단의 적잖은 지도자들이 특수 침례교회 목회자들이었고, 그들의 교회론이 침례교회와 같다는 사실은 형제단의 역사성과 교회론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롭습니다.
시대와 지역은 달랐지만, 아나뱁티스트와 침례교인들은 추구하는 바가 비슷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신자의 침례가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라고 믿었고, 그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했고, 교회 일원들이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될 경우 징계, 즉 권징(Discipline)을 실시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잘못된 이들이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이는 교회(The Gathered Church) 개념을 주장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선택으로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침례교인들은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권위를 안수받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신앙공동체 전체에게 위임했다고 믿었습니다. 침례교인들은 목사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통적 견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들은 직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직무, 즉 그들의 역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목사직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신자는 제사장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침례교회는 지역교회를 통치하는 상부 조직이 아닌 협동 기관 혹은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초기 침례교인들은 교회 간의 교제를 위해 지방회(Associations)를 구성했다. 침례교회는 지방회와의 관계에서 개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개교회의 독립성 즉 자치권을 인정하였습니다.
1) 침례교 운동의 시작
16세기 이후 영국국교회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국교회의 개혁을 시도하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영국국교회에서 개혁 진행하기를 포기하고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독립된 자신들의 교회들을 형성하고 성서적 관례들을 세우고자 하였는데, 이들을 국교회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라 하여 분리주의자들(Separatists)이라 불리었습니다. 이러한 자들 가운데서 17세기 초에 자유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침례교인들이었습니다.
분리주의자들 중 존 스마이스(John Smyth)와 토마스 헬위스(Thomas Helwys)에 의해 인도되던 무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했을 때 암스텔(Amstel)강 근처에 있는 메노파(Mennonites) 교인 얀 문터(Jan Munter)가 소유했던 ‘동인도 빵집’(East India Bakehouse)에 고용되어 기거한 일로 인하여 그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그들은 유아세례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1609년 영국의 분리주의 교회 중 최초의 성인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1611년 헬위스는 그의 무리를 이끌고 영국으로 돌아와 런던의 스피탈필드(Spitalfield)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로써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침례교회가 영국 땅에 비로소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의 구원론은 ‘보편 속죄’ 견해를 취하였기에 일반 침례교회(General Baptist)로 불리었습니다.
2) 특수 침례교회의 시작
일반 침례교회보다 온건한 반(半)분리주의(semi- Separatism) 회중에서 비롯된 침례교회가 영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원론을 ‘제한 속죄’를 취함으로 특수 침례교회(Particular Baptist)라 불렸습니다. 역사가들은 1638년경이나 1633년경에, 런던에 특수 침례교회가 세워졌다고 추정합니다.
특수 침례교회의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The Second London Confession, 1677)는 “복음서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파괴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시적 성도들이며 모두 특정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제26장 제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자들의 교회’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침례 대상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정하며(제29장 제2항). 침례의 방법에 대해서는 침수, 즉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은 이 의식의 올바른 집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확정하였습니다(제4항).
특수 침례교인들은 침수례가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의 방식이라 믿었고 이를 복원했습니다. 19세기 초 같은 영국에서 발생한 형제단의 적잖은 지도자들이 특수 침례교회 목회자들이었고, 그들의 교회론이 침례교회와 같다는 사실은 형제단의 역사성과 교회론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롭습니다.
시대와 지역은 달랐지만, 아나뱁티스트와 침례교인들은 추구하는 바가 비슷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신자의 침례가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라고 믿었고, 그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했고, 교회 일원들이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될 경우 징계, 즉 권징(Discipline)을 실시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잘못된 이들이 돌이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이는 교회(The Gathered Church) 개념을 주장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선택으로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침례교인들은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권위를 안수받은 특정 사람들에게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신앙공동체 전체에게 위임했다고 믿었습니다. 침례교인들은 목사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통적 견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들은 직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직무, 즉 그들의 역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목사직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신자는 제사장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침례교회는 지역교회를 통치하는 상부 조직이 아닌 협동 기관 혹은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초기 침례교인들은 교회 간의 교제를 위해 지방회(Associations)를 구성했다. 침례교회는 지방회와의 관계에서 개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개교회의 독립성 즉 자치권을 인정하였습니다.
by. 방기만 (서청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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